영업정지 취소란?

영업활동을 하시다가 본의 아니게 위법한 행위를 하여 행정관청에 의해 영업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 정지 및 취소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이란?

행정심판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법원의 소송제도와 유사한 행정기관에서의 판단작용 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며, 소송비용도 없고 단심에 끝이 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도 훨씬 유리한 내용이 많아 서민들의 권리 구제수단으로써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법제처 내용 인용

행정심판위원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 I. 일반기준 제 9 호의 감면 규정에 따라 법령 위반의 경위 정도를 감안하여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의결을 하거나 영업정지 2월을 영업정지 1월 또는 영업정지 15일로 처분의 양을 감경하는 일부 취소의 의결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영업정지 행정처분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을 예로 들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학생들 사이에 고등학생이 섞여서 술을 먹다 단속나온 경찰에 적발 됩니다.
  2. 가족의 생계도 위협받고 그 외 많은 걱정을 합니다.
  3. 의견제출서 및 청문절차에서 본인 의견 진술을 합니다.
  4. 무시무시한 영업정지 2월 결정통지서를 받습니다.
  5.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 2부를 작성합니다.
  6.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및 군청에 제출합니다.

위의 진행 단계를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어떻게 심판 청구서를 작성해야 유리한 결과가 나올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행정청의 고정관념 때문에 청구를 받아들이게 하려면 그만큼의 법적, 논리적 대항이 필요하게 되고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업정지 구제 행정심판

- 대상 1 : 유흥업소, 식당, 술집

  1. 각종 행정관청으로부터 가혹한 행정 처분이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 또는 업소
  2. 여관, 노래방,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이 영업 정지나 영업 취소를 받은 경우
    • 미성년자 고용 또는 출입 행위
    • 노래방 주류 판매 행위
    •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 행위
    • 영업장 음란 행위
    • 단란주점 및 일반 음식점, 노래방 등의 접대부 고용 행위

- 대상 2 : 대중장소

  1. 공중위생관리법 등의 위반으로 너무 가혹하거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아 영업 취소 및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이용원, 미용실, 목욕탕 등에서 영업취소 및 정지 등의 너무 가혹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

행정심판 청구 처리절차

행정심판 청구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