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이란?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나 벌점(누산점수)초과 및 적성검사(면허증 갱신 포함) 기간경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중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을 받아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하는 구제 제도이며, 행정심판청구 대상은 운전면허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모든 운전자입니다.

행정심판 청구 및 진행절차

행정심판 청구 및 진행절차


행정심판 진행 안내

  1. 저희 황선훈 행정사 사무실을 이용하여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하실 경우 구제가능성 무료진단 혹은 왼쪽상단의 신청서 작성을 클릭후 신청서 양식에 따라 관련사항을 작성하여 주시면 담당 행정사가 전화나 메일을 통해 구제의 가능성을 판단 빠른 시간안에 연락을 드립니다.
  2. 진행절차는
    • 신청인의 작성내용을 검토하여 구제의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 신청인에게 전화나 메일을 통해 구제의 가능성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신청인이 업무 의뢰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본격적인 업무진행에 들어갑니다.
    • 의뢰인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분석하여 준비서류 목록을 통보하여드립니다.
    • 관련서류 작성 및 의뢰인에게 준비서류 도착시 검토후 청구서를 접수합니다.
    • 접수후 약 1개월의 시간이 경과후 답변서 도착시 필요에 따라서 보충서면을 제출합니다.
    • 보충서면 제출후 심리기일 통보시 의뢰인에게 심리기일 및 관련사항을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