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국외 혼인 신고란

  • 국제/국외 혼인이란 국내에서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혼인과 국외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및 한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혼인을 의미합니다.(국제사법 제36조1항)

국외 혼인

  •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신고를 한국의 등록관서에 신고하여 등록부상 기재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본국법에 의해서 발급한 해당국가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이나 한국의 해당등록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이후 한국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법에 의해 혼인이 성립하게 됩니다.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할 경우

  • 한국인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미재혼공증서)등을 준비하여 현지에서 배우자와 혼인신고이후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한 결혼증명서를 준비하여 한국 등록지관서(시,구,읍,면)에 신고하셔야 하며, 이후 배우자분이 국내 입국하여 체류를 원하시는 경우 혼인비자(사증)/ 체류자격변경등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보고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할 경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할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먼저 혼인당사자중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서류 (미재혼공증서등)와 신분증,여권등을 가지고 한국등록지관서 (시,구,읍,면)에 신고하시면 되며, 이후 배우자가 국내 입국하여 체류를 원하시는 경우 배우자의 혼인비자/ 체류자격변경등 신청을 하시게 되며, 구비서류는 각 나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