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 처리절차

행정심판 청구 처리절차


대상요건

전몰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전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순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 포함)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무공훈장)을 받은 자

보국수훈자

  • 보국훈장(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을 받은 자

6ㆍ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자 (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된 자 제외)

4ㆍ19혁명 사망자

  •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자

4ㆍ19혁명 부상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4ㆍ19혁명 공로자

  •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자 중 4.19혁명사망자 및 4.19혁명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자

순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포함)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포함)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것으로 판정된 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ㆍ상이자 및 공로자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상이를 입은 자·공로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상이를 입은 자·공로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로서 해당법령이 규정한 조건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이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보상>

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 또는 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망 또는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과 경합되어 또는 본인의 과실과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상인 "지원대상자"로 등록됨.(즉 국가유공자 칭호를 부여하지 아니함)

<반공귀순상이자에 대한 준용>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6월25일부터 1953년7월23일까지의 사이에 국 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된 자로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분에 대하여는 위 공상 군경에 준하는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