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목적

이 약관은 “행정사법 제 2 조 [업무]에 의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 과 “인터넷에 의한 민원서류의 신청과 대행 기타 처리등에 관련된 민원서비스 이용" 등에 대하여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이하 '갑'이라 한다) 와 이용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이용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서류'라 함은
   가. 行政士法 第2條[業務]에 의한 아래의 고유업무와

   [ 아   래 ]

     ㄱ) 行政士는 他人의 위촉에 의하여 手數料를 받고 다음 各號의 事務를 행함을 業務로 한다. 다만, 다른 法律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행할 수 없다.
        A) 行政機關에 제출하는 書類의 작성
        B) 權利義務나 사실증명에 관한 書類의 작성
        C) 行政機關의 業務에 관련된 書類의 飜譯
        D) 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된 書類의 제출 代行
        E) 認可·許可 및 免許 등 行政機關에 제출하는 申告·申請·請求 등의 代理
        F) 行政關係法令 및 行政에 대한 相談 또는 諮問
        G) 法令으로 委託받은 事務의 事實調査 및 확인

     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내용과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나. 국민이 필요로 하는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부동산 및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비롯 하여 시.군.구청 또는 출입국관리소, 학교 등에서 인터넷 등으로 발급하는 각종 서류를 말하며, '이용자'의 위임장을 필요로 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다. 기타 개인과 개인, 개인과 단체, 단체와 단체등의 부동산계약서 및 약정서 등 문서로 작성되어 파일이나 팩스 우편으로 전달되는 모든 문서의 작성과 번역


 2. '이용자'라 함은 우리의 “ 황선훈 행정사” 홈페이지( www.life2080.com )에 접속하여 약관에 따라 '갑'이 제공하는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황선훈 행정사’라 함은 행정사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의거 행정사업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일반.기술 외국어 번역에 관한 행정사가 지역과 전문분야의 필요에 따라 위촉된 업무를 자기책임하에 처리하는 것을 이른다.


3.약관의 효력발생
'갑'이 제공하는 행정사업무의 서비스 및 일반 민원서비스를 이용한 때에는 '을'이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이 약관은 '갑'과 '을' 사이에 효력이 발생한다.


4.적용법규
이 약관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 법령 및 상거래의 관례에 따른다.


5.약관의 개정

1. '갑'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를 명시하고 현행 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15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2. '갑'이 약관을 개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부터 개정 후 약관이 효력을 지닌다.


6.서비스의 내용

 1. '갑'이 인터넷을 통하여 '을'에게 제공하는 민원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필요한 경우 이를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인터넷서비스 이지를 개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열거한 아래


   [ 아   래 ]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진정, 건의, 질의, 청원, 이의신청과 호적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
   나.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각종 계약, 협약, 확약,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기타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
   다.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무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라.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 : 다른 사람의 위촉에 의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가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위촉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마.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인가, 허가, 면허, 승인의 신청 등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바.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무 :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 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사.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무 :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나 확인을 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자에게 제출하는 일


 3. 열람 서비스 : 민원서류의 원본을 '을'의 요구에 따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전송 하는 서비스로 이메일의 경우 jpg 파일이나 스켄 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한다. 단, 원본의 보존 기간은 서비스완료 후 14일 이내로 하고 보존기간의 만료 후 분쇄한다.


 4. 원본 배송 : 민원서류의 원본을 '을'이 원하는 배송지로 전달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우편에 의한 서비스로 빠른우편, 빠른등기우편, 국내특급 의 서비스가 있으며, 그 외 택배 서비스가 있다.


 5. 열람 및 원본 배송 : 위의 열람서비스와 원본배송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를 말한다.


 6.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나. 일요일, 법정 공휴일, 시스템의 개선작업과 이 약관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때에는 인터넷의 특성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7.수수료

1. '을'은 '갑'이 제공하는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그 이용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행정사의 수수료는 행정사법에 따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8.수수료의 지급방법

1. '을'은 '갑'이 제공하는 카드결제시스템 또는 금융기관의 계좌이체를 통하여 미리 수수료를 지급한다.


2. 신청인이 영수증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신청인의 금융기관 계좌에 표시된 내역으로 영수증에 갈음하며 입금표 세금계산서가 필요시는 우편으로 송부한다.



9.민원서비스의 취소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취소하고자 할 때는 당 사무소 접수일로부터 근무시간 기준(월~금) 1일내 가능하며, 단 토요일/일요일/공휴일제외하며, 이 경우 다음 근무일부터 위 시간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민원인과 처음 상담후 현재까지 진행된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나머지 서비스 금액의 20%  제외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10.수수료의 환급

민원서비스의 취소가 발생하는 경우 ‘갑’은 '을'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계좌로 해당 금액을 근무일 기준 1일이내 환급한다. 단 토요일/일요일/공휴일제외하며, 이 경우 다음 근무일부터 위 시간을 적용합니다.


11.행정사의 손해배상 책입과 의무

행정사로서 업무를 추진할 시는 아래의 행정사법 제 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책임과 의무를 지며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서류의 상단이나 하단 아니면 본문의 여백이나 하단에 대리인이라는 표기를 할 수 있다.  


   [ 아   래 ]


 第9條 (損害賠償責任)
 行政士가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故意 또는 過失로 위촉인에게 財産상의 損害를 가한 때에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第10條 (行政士의 義務)
   ① 行政士는 위촉받은 業務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行政士는 정당한 사유없이 業務상 지득한 사실을 他人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行政士는 정당한 사유없이 業務에 관한 위촉을 거부할 수 없다.
   ④ 行政士는 當事者 一方의 위촉을 받아 취급하는 業務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相對方으로부터 같은 業務에 관하여 위촉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當事者 雙方의 同意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行政士는 그 業務의 범위를 벗어나서 他人의 訴訟 기타 權利關係紛爭이나 民願事務處理過程에 介入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行政士는 그 業務의 알선을 業으로 하는 者를 이용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그 業務의 위촉을 誘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2.면책

1. ‘갑'은 '을'이 이 약관에 따라 신청한 행정사고유의 업무가 아닌것은 민원서류의 처리과정 이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원본의 배달은 통상우편물 취급에 의한 방법 및 약관에 따르며, 우체국의 사정에 따른 배달의 지연 또는 배달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을'이 배달지의 잘못 기재로 인한 주소불명이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때에는 추가 발송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원본의 배달을 위하여 '갑'이 배송을 의뢰한 택배회사의 사정에 따른 배달의 지연 또는 배달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3.서비스 업무의 정지

1. '갑'은 인터넷 민원서비스 사용에 제공되는 설비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터넷 민원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 '갑'은 '공지사항'란에 게시함으로 개별 통지에 갈음 한다. 다만, '갑'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시스템 관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서버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4.계약의 성립

'을'의 민원서비스 신청시 신청내용의 허위, 기재누락 또는 오기가 없고, 수수료지급에 대한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시점에 '갑'과 '을' 사이에 "인터넷에 의한 민원서비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15.권한의 위임

1. 계약의 성립이 완성되면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갑'에게 위임한 것으로 간주하며, 위임장을 요구하는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을'의 위임에 따라 '갑'이 각인하여 위임장 등의 요식서에 서명, 날인하여 발급 받는다.


 2. 선량한 사회적관습에 의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을'의 권한있는 자의 정당한 요구에 의거 '갑'은 전자정부. 모사민원신청. 각종 민원서류의 처리 등에있어 대리서명 이나 인장의 조각을 할수가 있으며 이는 민형사상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16.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갑'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갑'에 귀속한다.


17.관할법원

인터넷 민원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갑'과 '을' 사이의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칙[2002년 9월 9일]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약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수정되지 않은 원본을 무료로 복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그러한 복사 및 배포에 대한 댓가로 요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