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의 필요성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에 쓸 토지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물건등 소유자 (이하 "토지소유자"라한다)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 때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처리절차

행정심판 청구 처리절차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

  •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 토지보상법" 이라 한다)에 그 종류가 자세히 정하여져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건설교통부장관이 특별히 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을 해야만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 토지수용법에 정해져 있는 공공사업
    1.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2. 철도, 도로, 공항, 항만, 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삭도, 궤도, 하천, 제방, 댐, 운하, 수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 폐수처리, 사방, 방풍, 방화, 방조, 방수, 조수지, 용배수로, 석유비축 및 송유·폐기물처리,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항
    3.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공익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등

2. 개별법률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

  • 토지보상법에 정해져 있는 사업외에 개별법률에서 특별히 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 개별법률에서 수용이 가능하도록 정해진 공익사업
    1. 도시계획시설사업(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5조)
    2.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3.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4. 하천사업(하천법 제76조)
    5. 전원개발사업(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6조)
    6. 학교시설사업(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0조)
    7. 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2조)
    8. 관광지조성사업(관광진흥법 제58조)
    9. 철도사업(도시철도법 제5조)
    10.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1조)
    11. 도로사업(도로법 제49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