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의 필요성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에 쓸 토지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물건등 소유자 (이하 "토지소유자"라한다)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 때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처리절차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
-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 토지보상법" 이라 한다)에 그 종류가 자세히 정하여져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건설교통부장관이 특별히 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을 해야만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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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에 정해져 있는 공공사업
-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 철도, 도로, 공항, 항만, 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삭도, 궤도, 하천, 제방, 댐, 운하, 수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 폐수처리, 사방, 방풍, 방화, 방조, 방수, 조수지, 용배수로, 석유비축 및 송유·폐기물처리,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항
-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 공익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등
2. 개별법률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
- 토지보상법에 정해져 있는 사업외에 개별법률에서 특별히 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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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률에서 수용이 가능하도록 정해진 공익사업
- 도시계획시설사업(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5조)
-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 하천사업(하천법 제76조)
- 전원개발사업(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6조)
- 학교시설사업(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0조)
- 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2조)
- 관광지조성사업(관광진흥법 제58조)
- 철도사업(도시철도법 제5조)
-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1조)
- 도로사업(도로법 제49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