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의이혼) 이란?
- 이혼이란 혼인신고로 인한 법률상 부부가 그 법률적 효력을 창설적 신고인 협의 이혼과 보고적 신고인 재판상 이혼을 통해 혼인의 효력을 소멸 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서비스 내용 및 비용 (부가세 포함가)
내용 | 신청비용 | 진행상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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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서류 작성/구비/배송 | 5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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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합의서 (안내서 제공) | 2 만원 | |
3. 이혼신고 대행 | 4 만원 | |
4. 등록부변경대행 서비스 | 4 만원 | |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구 호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무료발급. | ||
종합서비스1 ( 1 + 2 + 3 포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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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서비스2 ( 1 + 2 + 3 + 4 모두포함 ) : |
협의이혼
< 개념 >
- 당사자간 혼인의 실체를 해소하려는 의사 즉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할 수 있으며, 이혼의 원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 신청방법 및 업무 진행방법 >
- 저희 사무소에 협의 이혼 업무 의뢰시
- 홈페이지상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전화상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T : 02-3789-8838~9))
- 작성하신 신청서 내용을 확인후 담당행정사가 전화로 신청하신 사항의 확인과 상담이 진행되며,
- 저희사무소에 신청하신 업무에 따라 서류작성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인이 지정한 배송지로 발송하여 드리고,
- 협의이혼 당사자 두분이 관할 법원에 출두하여, 1차 서류 접수후 법원에서 부여한 숙려기간 경과후 2차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 출두하셔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후,
- 협의 이혼 확인서와 이혼신고서를 동봉된 회송용 봉투에 넣어 저희 사무실로 재발송하여 주시면,
- 가족관계등록관서 이혼신고 대행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혼이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협의이혼 최종성립후 협의이혼수리(접수)증명서를 보내드립니다.)
- 협의이혼성립후 부와 처의 동일한 가족관계등록기준지(구 본적지)를 등록부(구 호적부) 변경을 통해 의뢰인이 희망하는 장소로 가족관계등록지(구 본적지)를 변경합니다.
- 본인이 직접 서류작성 및 관련사항 진행시
- 이혼신고서와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를 작성
- 남편 또는 부인의 본적지 내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작성한 서류 제출
- 법원에 출두하여 당사자의 의사확인
- 이혼신고서와 협의 이혼 확인서를 등록지 등록계에 신고
- 혼인관계 해소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자의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이혼숙려기간면제(단축)사유서 (무료제공)
-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협의의 의사에 의해 이혼이 성립함으로 이혼의 당사자 이외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협의이혼시 의사확인후 3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 2항, 제 3항)
재판상 이혼
< 개념 >
-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 중 일방이 법정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그 판결에 따라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이는 배우자 중 일방이 이혼에 합의를 하지 않거나 사실상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하게 되며, 재판상 이혼에 관해서는 배우자중 일방이 유책행위를 한 경우에만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책주의와 배우자의 유책행위 여부와는 관계없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가정생활이 파탄이 발생한 경우 이혼을 허용하는 판단주의가 있습니다.
< 원인 >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민법 제 840조 1호)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민법 제 840조 2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의 부당한 대우(민법 제 840조)
-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 840조 4호)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때(민법 제 840조 5호)
-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민법 제 840조 6호)
- 저희 황선훈 행정사 사무실에서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 1항을 준수하여 고객 전화상담시 친절히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 저희 행정사 사무실은 협의이혼 업무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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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및 비용 (부가세 포함)
- 협의이혼서류 작성 및 배송(증인포함) : 5만원
- 협의이혼 합의서 샘플/ 안내서 : 2만원
- 호적관서 이혼신고 대행 : 4만원
- 등록부 변경 대행 : 4만원
- 종합서비스1 (1번 + 2번 + 3번 포함) : 9만원
- 종합서비스2 (1번 + 2번 + 3번 + 4번 모두 포함) : 12만원
* 협의이혼합의서 작성대행 :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