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의이혼) 이란?

  • 이혼이란 혼인신고로 인한 법률상 부부가 그 법률적 효력을 창설적 신고인 협의 이혼과 보고적 신고인 재판상 이혼을 통해 혼인의 효력을 소멸 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협의이혼 진행절차


서비스 내용 및 비용  (부가세 포함가)

내용 신청비용 진행상황 안내
1. 협의이혼서류 작성/구비/배송 5 만원
  • 각업무 진행 단계간 전화나 문자로
    진행상황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 이혼숙려기간 면제(간축) 사유서 / 협의이혼 절차 안내서 /
    자녀 양육 및 친권에 관한 협의서 양식 무료제공.
2. 이혼합의서 (안내서 제공) 2 만원
3. 이혼신고 대행 4 만원
4. 등록부변경대행 서비스 4 만원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구 호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무료발급.
종합서비스1 ( 1 + 2 + 3 포함 ) : 11 -> 9만원
종합서비스2 ( 1 + 2 + 3 + 4 모두포함 ) : 15 -> 12만원

협의이혼 신청하기


협의이혼


< 개념 >

  • 당사자간 혼인의 실체를 해소하려는 의사 즉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할 수 있으며, 이혼의 원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 신청방법 및 업무 진행방법 >

- 저희 사무소에 협의 이혼 업무 의뢰시

  1. 홈페이지상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전화상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T : 02-3789-8838~9))
  2. 작성하신 신청서 내용을 확인후 담당행정사가 전화로 신청하신 사항의 확인과 상담이 진행되며,
  3. 저희사무소에 신청하신 업무에 따라 서류작성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인이 지정한 배송지로 발송하여 드리고,
  4. 협의이혼 당사자 두분이 관할 법원에 출두하여, 1차 서류 접수후 법원에서 부여한 숙려기간 경과후 2차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 출두하셔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후,
  5. 협의 이혼 확인서와 이혼신고서를 동봉된 회송용 봉투에 넣어 저희 사무실로 재발송하여 주시면,
  6. 가족관계등록관서 이혼신고 대행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혼이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협의이혼 최종성립후 협의이혼수리(접수)증명서를 보내드립니다.)
  7. 협의이혼성립후 부와 처의 동일한 가족관계등록기준지(구 본적지)를 등록부(구 호적부) 변경을 통해 의뢰인이 희망하는 장소로 가족관계등록지(구 본적지)를 변경합니다.

- 본인이 직접 서류작성 및 관련사항 진행시

  1. 이혼신고서와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를 작성
  2. 남편 또는 부인의 본적지 내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작성한 서류 제출
  3. 법원에 출두하여 당사자의 의사확인
  4. 이혼신고서와 협의 이혼 확인서를 등록지 등록계에 신고
  5. 혼인관계 해소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자의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이혼숙려기간면제(단축)사유서 (무료제공)
  •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협의의 의사에 의해 이혼이 성립함으로 이혼의 당사자 이외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협의이혼시 의사확인후 3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 2항, 제 3항)

재판상 이혼


< 개념 >

  •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 중 일방이 법정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그 판결에 따라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이는 배우자 중 일방이 이혼에 합의를 하지 않거나 사실상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하게 되며, 재판상 이혼에 관해서는 배우자중 일방이 유책행위를 한 경우에만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책주의와 배우자의 유책행위 여부와는 관계없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가정생활이 파탄이 발생한 경우 이혼을 허용하는 판단주의가 있습니다.

< 원인 >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민법 제 840조 1호)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민법 제 840조 2호)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의 부당한 대우(민법 제 840조)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 840조 4호)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때(민법 제 840조 5호)
  6.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민법 제 840조 6호)

  • 저희 황선훈 행정사 사무실에서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 1항을 준수하여 고객 전화상담시 친절히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 저희 행정사 사무실은 협의이혼 업무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및 비용 (부가세 포함)
    1. 협의이혼서류 작성 및 배송(증인포함) : 5만원
    2. 협의이혼 합의서 샘플/ 안내서 : 2만원
    3. 호적관서 이혼신고 대행 : 4만원
    4. 등록부 변경 대행 : 4만원
    5. 종합서비스1 (1번 + 2번 + 3번 포함) : 9만원
    6. 종합서비스2 (1번 + 2번 + 3번 + 4번 모두 포함) : 12만원

* 협의이혼합의서 작성대행 : 5만원

협의이혼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