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훈 행정사 사무소 홈페이지는 홈페이지상 게시된 민원인 및 신청인의 전자우편 주소를 임의로 무단 수집 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일 2006년 05일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