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란?
- 인/허가제도라 함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정의 영업/사업/업무 그 밖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일정한 행위(허가/인가/면허 등)나 행정관청에 대한 일정한 행위 (등록/신고 등)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 생활상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제도입니다.
행정관청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법령상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그에 근거하여 허가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의하여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 판례
- 법령상 부여된 행정기관의 재량에 근거하여 제정한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및 개발 제한구역 내 음식점 허가관련처리지침을 정한 경우 동 기준에 의하여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 판례
-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허가제한에 관한 법령상 명시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법 목적에 비추어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한 판례
- 주유소 설치허가신청을 관계 법령상의 제한 외에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고 한 판례
- 아래쪽 마을 주민의 식수사용관계 등에 비추어 보건상 위해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설공원 묘지 설치를 불허가 할 수 있다고 한 판례
- 법령에서 규정한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므로 법규상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 판례
- 주거지역에 속한 임야에 대하여 공공목적상 원형 유지의 필요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 판례
- 주변의 환경 등을 보호할 필요성의 공익이 행정청의 언동을 신뢰한 개인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에 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 판례
- 특별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한 판례
- 장차 공업단지로 개발될 예정지에 해당한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주유소허가를 거부 할 수는 없다고 한 판례
-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 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판례
-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준비를 하였음에도 우량 농지 보전등 다른 사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한 판례
- 인근 주민들의 혐오시설 설치 반대가 토지거래계약 불허가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한 판례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한 판례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상의 주유소허가신청을 관할 부대장의 부동의만을 이유로 불허가 할 수는 없다고 한 판례
- 미제출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 이의 보완요청이 없이 막 바로 건축허가신청반려를 할 수는 없다고 한 판례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소정의 서식에 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농지전용 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한 판례
행정관청이 신청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
- 주유소설치허가권자가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한 판례
- 공동주택 건축금지지역으로 지정 공고될 예정이라는 등 건축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한 판례
- 장차 공업단지로 개발될 예정지에 해당한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주유소 허가를 거부 할 수는 없다고 한 판례
- 자연경관 훼손 및 퇴폐분위기 조성 우려 등의 사유를 들어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한 판례
-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추상적인 기준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을 불허가 할 수는 없다고 한 판례
- 형질변경된 토지에 관하여 지적법 소정의 등록전환 절차가 불이행되었다는 이유로 그 지상 건축물 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한 판례
- 상위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고시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허가신청서를 반려할 수는 없다고 한 판례
- 장관 및 도지사가 한 허가제한 지시에 의하여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한 판례
인/허가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대상
- 아파트 및 일반건축 관련 허가/승인
- 건축허가불가처분
- 가설건축물허가불가처분
- 건축물착공신고서반려처분
- 농산물 거래제한 및 품목고지 처분 취소청구
-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반려처분
- 건물용도변경사용승인신청서반려처분
- 담배소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
- 토지 분할 허가 신청
- 담배소매업승계신청반려처분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불허처분
- 중고자동차매매등록신청반려처분
- 자동차관리사업등록불가처분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
- 도로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
- 정화조청소업허가신청반려처분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반려처분
- 농지전용허가거부처분
- 총포소지허가거부처분
- 공원점용허가거부처분
-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 등
행정심판 청구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