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란?

  • 인/허가제도라 함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정의 영업/사업/업무 그 밖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일정한 행위(허가/인가/면허 등)나 행정관청에 대한 일정한 행위 (등록/신고 등)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 생활상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제도입니다.

행정관청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1. 법령상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그에 근거하여 허가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의하여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 판례
  2. 법령상 부여된 행정기관의 재량에 근거하여 제정한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및 개발 제한구역 내 음식점 허가관련처리지침을 정한 경우 동 기준에 의하여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 판례
  3.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허가제한에 관한 법령상 명시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법 목적에 비추어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한 판례
  4. 주유소 설치허가신청을 관계 법령상의 제한 외에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고 한 판례
  5. 아래쪽 마을 주민의 식수사용관계 등에 비추어 보건상 위해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설공원 묘지 설치를 불허가 할 수 있다고 한 판례
  6. 법령에서 규정한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므로 법규상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 판례
  7. 주거지역에 속한 임야에 대하여 공공목적상 원형 유지의 필요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 판례
  8. 주변의 환경 등을 보호할 필요성의 공익이 행정청의 언동을 신뢰한 개인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에 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 판례
  9. 특별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한 판례
  10. 장차 공업단지로 개발될 예정지에 해당한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주유소허가를 거부 할 수는 없다고 한 판례
  11.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 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판례
  12.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준비를 하였음에도 우량 농지 보전등 다른 사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한 판례
  13. 인근 주민들의 혐오시설 설치 반대가 토지거래계약 불허가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한 판례
  14.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한 판례
  15.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상의 주유소허가신청을 관할 부대장의 부동의만을 이유로 불허가 할 수는 없다고 한 판례
  16. 미제출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 이의 보완요청이 없이 막 바로 건축허가신청반려를 할 수는 없다고 한 판례
  17.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소정의 서식에 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농지전용 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한 판례

행정관청이 신청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

  1. 주유소설치허가권자가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한 판례
  2. 공동주택 건축금지지역으로 지정 공고될 예정이라는 등 건축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한 판례
  3. 장차 공업단지로 개발될 예정지에 해당한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주유소 허가를 거부 할 수는 없다고 한 판례
  4. 자연경관 훼손 및 퇴폐분위기 조성 우려 등의 사유를 들어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한 판례
  5.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추상적인 기준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을 불허가 할 수는 없다고 한 판례
  6. 형질변경된 토지에 관하여 지적법 소정의 등록전환 절차가 불이행되었다는 이유로 그 지상 건축물 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한 판례
  7. 상위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고시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허가신청서를 반려할 수는 없다고 한 판례
  8. 장관 및 도지사가 한 허가제한 지시에 의하여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한 판례

인/허가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대상

  1. 아파트 및 일반건축 관련 허가/승인
  2. 건축허가불가처분
  3. 가설건축물허가불가처분
  4. 건축물착공신고서반려처분
  5. 농산물 거래제한 및 품목고지 처분 취소청구
  6.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반려처분
  7. 건물용도변경사용승인신청서반려처분
  8. 담배소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
  9. 토지 분할 허가 신청
  10. 담배소매업승계신청반려처분
  1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불허처분
  12. 중고자동차매매등록신청반려처분
  13. 자동차관리사업등록불가처분
  14.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
  15. 도로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
  16. 정화조청소업허가신청반려처분
  17.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반려처분
  18. 농지전용허가거부처분
  19. 총포소지허가거부처분
  20. 공원점용허가거부처분
  21.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 등

행정심판 청구 처리절차

행정심판 청구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