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 소청심사제도의 기능은?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 ·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소청심사위원회는 준사법적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과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처리절차

행정심판 청구 처리절차


대상

- 소청심사의 대상은?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등
  • 부작위 : 복직 청구, 봉급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소청심사의 청구방법은?

소청심사 청구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은 동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