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이란?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나 벌점(누산점수)초과 및 적성검사(면허증 갱신 포함) 기간경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중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을 받아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구제 제도입니다.

이의신청 청구 및 진행절차

이의신청 청구 및 진행절차


이의신청 대상은?

  1. 혈중알콜농도 0.12%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또는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6.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7.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8.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9.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를 제외한 운전자이며, 특히 현행 생계형 음주운전 면허 취소/ 정지 구제 방안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구제 제도가 활성화 되었습니다. (2005. 04. 01)

생계형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1. 감경대상을 종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및 취소된 자 뿐만 아니라 벌점초과로 취소된 자도 포함
  2. 감경요건을 종전 "운전이외에 생계에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서 "운전이 가족생계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로 완화
    ※ 택시나 버스기사 외에도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영업사원 또는 배달이 주요 영업수단인 자영업자 (음식업, 세탁업 등)도 가능
  3. 감경여부를 심의하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을 현재 경찰공무원만 위촉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교통전문가 등 민간인을 1/2 위촉하도록 함

교통안전교육 수강대상 확대 및 다양화

  1. 현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벌점(40점)초과 등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자에게는 면허정지일수 20일을 감경하고 있으나
  2. 앞으로 벌점이 40점에 임박하여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 중 희망자에 대하여는 교통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교통법규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자에 대해서는 최대 20점까지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3.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실시하는 현행 교통안전교육은 "교통소양교육"으로 명칭을 바꾸며,
  4. 면허정지처분을 받아'교통소양교육'을 받은 사람 가운데 희망자에 대하여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안전 활동, 단속현장 체험등이 포함된 '교통참여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자에게는 최대 30일까지 면허정지일수를 감경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