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이란?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나 벌점(누산점수)초과 및 적성검사(면허증 갱신 포함) 기간경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중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을 받아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구제 제도입니다.
이의신청 청구 및 진행절차
※ 무료상담에 대한 답변은 온라인 상담의 운전면허 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대상은?
- 혈중알콜농도 0.12%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또는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를 제외한 운전자이며, 특히 현행 생계형 음주운전 면허 취소/ 정지 구제 방안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구제 제도가 활성화 되었습니다. (2005. 04. 01)
생계형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 감경대상을 종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및 취소된 자 뿐만 아니라 벌점초과로 취소된 자도 포함
-
감경요건을 종전 "운전이외에 생계에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서 "운전이 가족생계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로 완화
※ 택시나 버스기사 외에도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영업사원 또는 배달이 주요 영업수단인 자영업자 (음식업, 세탁업 등)도 가능 - 감경여부를 심의하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을 현재 경찰공무원만 위촉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교통전문가 등 민간인을 1/2 위촉하도록 함
교통안전교육 수강대상 확대 및 다양화
- 현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벌점(40점)초과 등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자에게는 면허정지일수 20일을 감경하고 있으나
- 앞으로 벌점이 40점에 임박하여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 중 희망자에 대하여는 교통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교통법규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자에 대해서는 최대 20점까지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실시하는 현행 교통안전교육은 "교통소양교육"으로 명칭을 바꾸며,
- 면허정지처분을 받아'교통소양교육'을 받은 사람 가운데 희망자에 대하여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안전 활동, 단속현장 체험등이 포함된 '교통참여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자에게는 최대 30일까지 면허정지일수를 감경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