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신고 | Re: 이라크여성과의 혼인신고 문의
관리자 24-02-13 09:09 47회 0건
안녕하세요.

황선훈행정사사무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인분께서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신고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2.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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