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 Re: 집앞 불법건물 .
관리자 17-11-20 09:24 973회 0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작성하신 내용상 정당한 임대계약의 경우라고 관할 지자체에 허가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의 경우 관할 시청 혹은 구청에 신고를 통해 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2. 다른 문의 사항은 전화 혹은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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