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신고 | Re: 강제추방된 여자와 국제결혼
관리자 19-02-21 09:32 902회 0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강제추방된 배우자의 입국 거부 사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남편분이 개인적으로 확인이 불가하며,

2. 이 경우 배우자와 함께 현지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사유를 문의하시는

    절차를 권해드립니다.

3. 다른 문의 사항은 전화 혹은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