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강제추방된 배우자의 입국 거부 사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남편분이 개인적으로 확인이 불가하며,
2. 이 경우 배우자와 함께 현지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사유를 문의하시는
절차를 권해드립니다.
3. 다른 문의 사항은 전화 혹은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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