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 Re: 국적회복 불허
관리자 19-04-08 09:18 762회 0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적과에서 불허가 통지서를 우편으로 수령하신 이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다른 문의 사항은 전화 혹은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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