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신고 | Re: 일본인과의 국제결혼
관리자 20-10-29 10:18 737회 0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무 가능범위

1. 부인분과 혼인신고 대행

2. 부인분의 한국행 결혼비자 서류 작성 및 관련법률 자문

위 순서에 따라 업무 신청이 가능하며,

3. 다른 문의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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