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황선훈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인 남편분과 우크라이나 국적 아내분의 한국 내 혼인신고 및 F-6(결혼이민) 비자 체류자격 변경 허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방문 계기
한국인 남편분께서는 우크라이나 국적 아내분과 교제 후 진지하게 결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이후 직접 혼인신고 절차와 F6비자 발급을 준비하셨으나, 입증 서류 준비 및 복잡한 절차로 어려움을 겪으시고 저희 사무소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2. 핵심 문제점: 남편의 '소득요건' 부족 및 아내분과 혼인의 진정서 입증
사례를 세밀히 검토하던 중, 아내분의 F-6 비자 신청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이 기준에 부족한 상황임을 확인했고, F6비자는 소득요건 입증이 불충분할 경우 비자 불허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정밀한 입증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3. 자세한 사항은 저희 사무소 출입국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출입국 전용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