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F6비자 전문 황선훈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국적의 아내분과 한국인 남편분의 베트남 국제결혼 F6비자(결혼이민) 불허 후 재신청 허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베트남 현지 대행업체 진행 중 연속 불허
한국인 남편분께서는 베트남 아내분과 교제 후 혼인신고를 진행하셨습니다. 이후 아내분께서 베트남 현지 대행업체를 통해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F6비자를 신청하셨으나 최종 불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해당 대행업체의 안내에 따라 단기방문(C-3) 비자까지 추가로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불허되어, 아내분의 한국 입국이 불투명해진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지 업체에 대한 신뢰를 잃은 남편분께서는 F6비자 전문 행정사 및 변호사 사무소를 찾으시던 중 저희 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황선훈 행정사사무소의 맞춤형 솔루션
F-6 비자는 한 번 불허되면 6개월간 재신청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불허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재신청 시에도 다시 불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불허 원인 철저 분석: 과거 현지 대행사를 통해 제출했던 서류와 불허 사유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소명 자료 강화: 소득 요건, 의사소통 요건, 진정성 입증 등 법무부 및 영사관의 심사 기준에 맞추어 불허 사유를 보완하는 구체적인 소명서와 증빙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맞춤형 서류 준비: 두 분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1:1 맞춤형 서류 목록을 안내하고 철저히 점검했습니다.
3. 자세한 사항은 저희 사무소 출입국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출입국 전용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life2080.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