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황선훈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인 남편분과 필리핀 국적 아내분의 한국 내 필리핀 국제결혼 혼인신고부터 F6(결혼이민) 비자 체류자격 변경 허가까지 단 한 번에 허가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및 상담 계기
한국인 남편분께서는 필리핀 아내분을 만나 진지한 교제 끝에 결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이후 직접 혼인신고 절차와 F-6 결혼비자 발급을 준비하셨으나, 복잡한 서류와 법적 요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고 저희 사무소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해결 전략
저희 사무소에서 두 분의 혼인 요건 및 비자 신청 자격을 정밀하게 확인하던 중, 중요한 쟁점을 발견했습니다.
과거 혼인 이력 확인: 남편분께서는 과거 한국인 배우자 및 태국인 아내분과 총 2회의 혼인 및 이혼 이력이 있으셨습니다.
주요 해결 포인트: 외국인 배우자 초청 이력이 있는 경우, F-6 비자 심사 시 초청 횟수 제한 및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이에 황선훈 행정사는 두 분의 개인 상황에 맞춘 맞춤형 입증 서류와 사유서를 작성하여 혼인의 진정성과 소득/주거 요건을 철저히 보완했습니다.
3. 자세한 사항은 저희 사무소 출입국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출입국 전용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life2080.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