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외국인 비자 전문 황선훈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인 남편분과 필리핀 국적 아내분의 필리핀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 F-6 결혼이민비자 준비, 그리고 C-3-1(배우자 단기방문) 비자 허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및 의뢰 계기
한국인 남편분께서는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필리핀 아내분을 만나 교제를 하신던 중, 혼인신고를 진행하기 전 아내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후 남편분께서는 직접 다음 절차들을 진행하려 하셨으나, 복잡한 행정 절차와 제출 서류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필리핀 국제결혼 혼인신고 (양국 혼인신고)
자녀 출생신고 및 국적 정리
필리핀 아내의 F-6 비자(결혼이민) 발급
이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해지셔서 저희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자세한 사항은 저희 사무소 출입국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출입국 전용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life2080.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