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신고 | 소득요건 부족한 한국인 남편, 재산 환산 및 법률 소명으로 영국인 아내 F-6 비자 허가(임신아님, 영국 비자신청센터 신청)
26-07-29 09:56 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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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황선훈 행정사입니다.

결혼이민(F-6) 비자를 신청할 때 가장 까다로운 요건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입니다. 소득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관할 대사관이나 비자신청센터의 잘못된 산정 방식(예: 개별공시지가 적용 등)으로 인해 억울하게 비자가 불허가되거나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오늘은 소득요건이 부족했던 한국인 남편분의 재산을 법령에 맞게 올바르게 환산·소명하여 주영국 한국대사관(영국 비자신청센터)에서 F-6 비자를 한 번에 허가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한국인 남편분께서는 영국 국적의 아내분과 결혼 후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기 위해 F-6 비자 신청을 준비 중이셨습니다.

그러나 남편분의 최근 1년간 소득 금액이 출입국 관리법상 요구되는 F-6 비자 최소 소득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족한 소득을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보완하여 영국 비자신청센터(VFS Global)에 F-6 비자를 접수하였습니다.

 

2. 발생한 문제점: 개별공시지가 제출 요구

비자 접수 진행 과정에서 영국 비자신청센터 측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부동산 가액 산정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을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3. 자세한 사항은 저희 사무소 출입국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출입국 전용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life2080.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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