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국제혼인신고와 F-6 비자 전문 황선훈 행정사입니다.
최근 국가별 국제결혼 절차 및 F-6(결혼이민) 비자 심사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나 현지 브로커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비자가 불허가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인 소개로 만나 29세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실을 맺으신 한국인 남편분과 미얀마
아내분의 한국 혼인신고 및 주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 F-6 비자를 한 번에 허가 받은 업무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상담 계기
한국인 남편분께서 지인의 소개로 미얀마 국적의 아내분을 만나 진지한 교제를 이어오시다가 결혼을 결심하셨습니다. 하지만 29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 차이로 인해 비자 심사 시 '교제의 진정성' 입증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고, 미얀마 현지 서류 및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절차가 복잡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에 정확하고 신속한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 저희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2. 행정사의 맞춤형 절차와 진행 과정
저희 사무소에서는 두 분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혼인요건 확인 ➔ 한국 선(先) 혼인신고 ➔ F-6 비자 신청] 프로세스를 구상했습니다.
미얀마 아내분 현지 서류 안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아내분이 미얀마 현지에서 발급받아야 할 필수 서류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한국 혼인신고 완료: 제출 서류의 번역등의 절차를 거쳐 한국 혼인신고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F-6 비자 입증 서류 구비: 혼인신고 진행과 동시에 F-6 비자 심사에 필요한 남편분의 소득, 주거, 신용 상태 및 교제 진정성 입증 서류를 정밀하게 준비했습니다.
3.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life2080.web-dream.co.kr/36/?bmode=view&idx=172684405&back_url=Lw%3D%3D&t=board&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