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황선훈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혼인한 우크라이나 국적 아내분의 F6비자 허가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언어교환 앱을 통해 지금의 아내분을 만나 교제하시고 두분께서 혼인신고 이후 헝가리에서 거주하시던 중 아내분과 한국으로 귀국을 준비하시게 되었고 아내분의 F6비자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주변 지인의 소개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는 아내분의 F6비자 신청을 위한 남편분과 아내분의 F6비자 신청에 대한 요건 확인 중 남편분께서 한국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등을 확인하게 되어 남편분과 아내분의 상황에 맞추어 이를 보완하는 자료 및 서류를 준비하여 이번에 주헝가리 한국대사관에 아내분의 F6비자를 신청한 이후 한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아내분의 F6비자 허가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내분의 F6비자 허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