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황선훈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인 남편분과 혼인한 태국 국적 아내(E9비자)분의 한국에서 F6비자 변경 허가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지인분에게 아내분을 소개 받아 교제를 하시던 중 혼인을 결심하셨으나 한국인 남편분과 태국인 아내분의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혼인신고 이후 아내분과 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아내분의 현 E9비자를 F6비자(결혼비자)로 변경하여야 함을 안내하여 드렸고 남편분의 의뢰에 따라 아내분의 태국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준비하여 한국내 혼인신고 절차와 동시에 아내분의 F6비자 변경 절차를 남편분과 아내분 상황에 맞추어 서류 발급과(F6비자 변경을 위한 남편분의 소득이 부족하였고 아내분 역시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거주지 증명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여 이번에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아내분의 E9비자를 F6비자로 자격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업무 수행 입증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태국인 아내분의 출입국관리사무소 F6비자 접수증(체류허가 신청확인서)

아내분의 F6비자 허가 자료

아내분의 태국 혼인요건구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