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황선훈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인 아내와 협의이혼 이후 자녀 양육 비자인 F-6-2비자로 신청일로부터 5일만에 허가된 중국인 남편의 허가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 남편분께서 한국인 아내분과 혼인하신 이후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두분께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아내분께서 행사하게 된 상황에서 중국인 남편분께서 한국에서 체류를 원하시는 상황으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과거 두분의 협의이혼 사유와 자녀분들의 양육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한 이후 중국인 남편분의 상황에 맞추어 F-6-2비자 변경과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정밀하게 준비하게 되었고 황선훈행정사가 수원출입국 외국인청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중국인 남편분의 한국내 체류 상황과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신속히 비자 연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한 이후 F-6-2비자 변경 신청일로부터 불과 5일만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업무 수행 입증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F-6-2비자 신청 접수증(체류허가 신청확인서)

F-6-2비자 변경 및 연장 완료된 외국인등록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