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황선훈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혼인한 일본 국적 아내의 F6비자가(한국결혼비자) 신청일 포함 불과 3일만에 허가된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 지금의 아내분을 소개 받아 교제를 하시던 중 국제결혼 업체의 과다한 비용 청구로 인해 업체와 계약을 해제하신 이후 아내분의 F6비자 신청에 도움을 받고자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남편분과 아내분의 F6비자 신청에 필요한 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한 이후 아내분의 F6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방문하였으나 한국영사관 비자 담당자가 접수를 거부하여 일본인 아내분께서 비자를 접수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여(주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지금까지 수시로 비자 접수 거부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이번에 접수일로부터 불과 3일 만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입증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내분의 F6비자(한국결혼비자) 허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