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황선훈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혼인한 독일인 아내분의 F6비자 신청 및 허가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우연히 지금의 아내분을 한국에서 만나 교제를 하시게 되었고 두분께서 혼인하기로 결정하신 이후 혼인신고까지는 완료하셨으나, 아내분의 F6비자 신청에 대하여 준비하시던 중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 아내분의 F6비자 신청에 필요한 남편분과 아내분의 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한 결과 남편분의 소득요건등이 부족한 점을 확인하여(두분께서 혼인 이후 한국에서 거주할 예정으로 한국인 남편분의 서류가 90~95%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를 보완하는 서류 작성과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이번에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아내분의 F6비자를 신청한 이후 약40일만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입증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내분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접수증(체류허가 신청확인서)

아내분의 F6비자 허가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