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황선훈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인 아내분과 파키스탄 국적 남편분의 한국에서 혼인신고 완료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아내분과 파키스탄 국적 남편분이 교제를 하시던 중 결혼을 결심하게 되어 두분께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준비하시게 되었으나, 남편분의 파키스탄 법에 따른 혼인요건구비증명서(일명 : 미혼증명서)를 준비하지 못해 두분께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계시던 중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 먼저 남편분의 파키스탄 법에 따른 혼인요건구비증명서(일명 : 미혼증명서)를 안내하여 드린 이후[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별로 혼인신고에 절차에 대한 법이 상이함으로 각 나라별 혼인요건구비증명서(일명 : 미혼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남편분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일명 : 미혼증명서)를 정확히 준비하여 혼인신고가 완료된 상태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입증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혼인신고 접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