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황선훈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과거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던 26세 남성 미국시민권자의 한국국적회복 재신청 및 외국인등록 허가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성분께서 과거 미국 가족 입양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이후 개인적인 사유로 한국국적 회복을 원하시는 상황으로 처음 한국국적 회복 신청시 변호사를 통해 미국과 한국 이중 국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한국국적 회복 신청을 하였으나 이 경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담당공무원에게 받아 도움을 받고자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 한국인 남성분의 미국 시민권 취득 경위를 확인한 결과 가족 입양에 따른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이 경우는 이중 국적은 불가함을 알려드렸으나 이미 국적법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한국국적 회복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이번에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재신청하였고 더불어 의뢰인분께서 한국에서 거주를 희망하여 외국인등록증 신청까지 진행하여 이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입증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적회복 재신청 자료

외국인등록증 접수증(체류허가 신청확인서)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