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황선훈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베트남 국적 아내분의 F6비자(한국결혼비자)를 신청하였으나 소득요건 부족으로 불허가 된 이후(아래 불허가 자료 참고) 약 한달만에 베트남 국적 아내의 단기비자 초청을 신청하여 허가된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국제결혼중계 업체 소개로 베트남 국적 아내분을 만나 교제를 하시던 중 결혼을 결심하게 되어 혼인신고 완료 이후 아내분과 한국에서 살기 위하여 아내분의 F6비자를 국제결혼중계 업체를 통해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신청하였으나(참고로 한국내 혼인신고와 비자신청은 행정사 또는 변호사 이외에는 불법입니다.) 소득요건이 부족하다고 하여 아내분의 F6비자 신청이 불허가 되어 도움을 받고자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는 먼저 남편분과 아내분의 F6비자 불허가 원인을 자세히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한 결과 지금은 F6비자 신청이 불가하여 아내분을 단기비자로 초청하는 것으로 준비하게 되었고 이번에 약 3주간의 심사 끝에 한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입증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 국적 아내분의 F6비자 불허가 사유 및 단기초청비자 허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