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황선훈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약19세 차이 인도네시아 국적 아내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및 F6비자 허가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지인분의 소개로 아내분을 만나 교제하시던 중 결혼을 결심하게 되어 먼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던 중 복잡한 현지 혼인신고 절차에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신 이후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고자 고민하시던 중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어 먼저 저희 사무소에서는 한국 혼인신고를 위한 남편분과 아내분의 혼인신고 요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고 동시에 아내분의 F6비자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자세히 확인한 이후(아내분의 경우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남편분의 경우 아내분과 약 19세 나이 차이등이 어려운 요건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먼저 남편분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여 완료한 이후 이번에 아내분의 F6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F6비자 신청시 불리한 점으로 생각되는 남편분과 아내분의 요건에 대한 보완서류를 충실히 준비하여 아내분의 F6비자를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신청하게 되었고 예상보다 빠른 시간에 한번에 F6비자가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며, 아래는 이 사건 관련 입증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국적 아내분의 F6비자 허가 자료


인도네시아 미혼증명서(혼인요건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