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황선훈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구청에서 불수리(불허가) 처분한 한국인 남편과 중국인 아내의 한국내 혼인신고를 가족관계법에 따라 다시 혼인신고 완료한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지인분의 소개로 아내분을 만나 교제하시던 중 결혼을 결심하게 되어 아내와 혼인신고 및 F6비자 업무를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여 주셔서 저희 사무소에서 먼저 남편분과 아내분께서 혼인신고 가능여부와 F6비자 신청 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하게 되었고 아내분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고자 중국 공증처에서 아내분의 미혼증명서 공증 절차 진행 중 현지 공증처 양식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게 되었고(혼인신고에 대한 한국법과 중국법이 다름으로 차이를 이해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서류와 남편분의 서류를 준비하여 혼인신고를 접수하였으나 구청 가족관계팀에서 가족관계법에 따른 형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불수리(불허가) 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불수리(불허가)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관할 법원에 확인하고 가족관계법에 따라 혼인신고가 완료된 사례로 중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및 F6비자 신청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가 가능하며 아래는 작성된 사례에 대한 입증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청 불수리(불허가) 자료

혼인신고 재접수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