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한국인 남편분과 필리핀 국적 아내분의 혼인신고 절차를 한국에서 완료한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우연한 기회에 지금의 아내분을 만나 교제하시던 중 결혼을 결심하게 되어 아내분과 혼인신고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리핀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를 알아보시던 중 필리핀 국제결혼 혼인신고의 경우 남편분과 아내분이 필리핀을 직접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당시 필리핀으로 출국할 수 없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해 남편분과 아내분의 상황을 확인한 결과 한국에서 혼인신고 절차 진행이 가능한 분들로 필리핀 아내분의 필리핀 서류와 한국인 남편분의 서류를 준비하여 이번에 필리핀으로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칠 수 있던 사례로(아내분의 F6비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 국적 아내와 한국에서 혼인신고 접수한 접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