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한국인 남편분과 혼인한 미얀마 국적 아내분의 한국에서 혼인신고 및 F6비자 허가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우연히 지금의 아내분을 만나 교제를 하시던 중 결혼을 결심하신 이후 미얀마 국적 아내분과 혼인신고 이후 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하여 준비하시던 중 혼인신고 절차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도움을 받고자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먼저 두분의 혼인신고 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한 이후 국제사법 및 가족관계법에 따라 혼인신고 절차를 완료하게 되었고(미얀마 국제결혼 혼인신고의 경우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불가하다는 이야기가 있어 남편분과 아내분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동시에 한국인 남편분과 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아내분의 F6비자(결혼비자)를 신청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당시 아내분께서 G1비자(난민비자) 소지자로 원칙적으로는 한국에서 F6비자(결혼비자)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황선훈행정사가 출입국관리법상 아내분의 F6비자(결혼비자) 신청이 가능한 사항을 확인하여 이번에 황선훈행정사가 직접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남편분과 아내분의 상황을 설명하고 아내분의 F6비자를 신청한 이후 한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내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접수증(체류허가 신청확인서)

아내의 F6비자(결혼비자) 허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