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혼인한 태국국적 아내분의 인도적 사유에 따른 F6비자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 접수한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국국적 아내분과 혼인한 한국인 남편분께서 아내의 F6비자 신청에 필요한 소득요건이 부족하여 소득요건을 준비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오랜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상황에서 병간호등에 아내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여 한국인 남편분께서 홀로 아내분의 F6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출입국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아내의 F6비자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접수가 거부되어 고민하시던 중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먼저 아내분의 F6비자 신청에 필요한 남편분 및 아내분의 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한 결과 한국에서 아내분의 F6비자 신청에 필요한 요건이 없고 특히 한국인 남편분께서 교통사고에 따른 장기간 입원으로 소득요건이 없는 점등이 확인하게 되어 출입국관리법을 자세히 검토하여 인도적 사유에 따른 F6비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번에 황선훈행정사가 직접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출입국사무소 담당 공무원과 남편분과 아내분의 상황을 설명한 이후 아내분의 F6비자 접수를 완료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태국인 아내분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접수증(체류허가 신청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