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혼인한 불법체류 중국인(한족) 아내의 F6비자 허가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과거 다른 한국인과 혼인한 이후 한국에서 불법체류하며 거주하시던 지금의 아내분을 만나 교제를 하시게 되었고 두분께서 혼인신고를 완료하신 이후 아내분의 F6비자 신청에 도움을 받고자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어서 먼저 저희 사무소에서는 남편분과 아내분의 현재 상황과 특히 아내분의 한국 입국부터 과거 혼인등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하게 되었고 남편분의 경우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고 소득요건등이 부족하고 아내분의 경우 한국인 전남편과 이혼하기 이전부터 지금의 남편분과 동거하는등 혼인의 기간이 중복되어 남편분과 아내분의 현재 상황에 맞추어 관련 자료 및 서류를 자세히 준비하여 이번에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에 아내분의 F6비자를 신청한 이후 불과 약 2주만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인 아내분의 F6비자 접수 자료

중국인 아내분의 F6비자 허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