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혼인한 태국인 아내분의 F6비자 허가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태국인 아내분을 태국에서 만나 교제를 하시던 중 수년전 태국에서 혼인신고 완료 이후 그동안 관광비자로 태국을 방문하시며 아내분을 만나 왔으나 이번에 아내분과 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하여 한국 F6비자 신청에 준비하시던 중 한국인 남편분의 소득요건과 아내분의 한국어 능력시험 결과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셔서 도움을 받고자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먼저 한국인 남편분의 부족한 소득요건 관련 자료를 자세히 확인하고 특히 아내분이 한국어를 전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 남편분과 아내분의 상황에 맞게(비자 접수시 아내분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어 한국어 능력시험 결과지 없이 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아내분의 F6비자를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접수하였고 약 3개월의 심사끝에(태국 F6비자 심사기간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한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시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내분의 F6비자 허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