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혼인한 러시아 국적 아내분이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신청한 F6비자가 한번에 허가된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국적 아내분께서 G1비자(난민)로 한국에 체류하시던 중 지금의 한국인 남편분을 만나 혼인을 결심하게 되었으나 러시아 국제결혼혼인신고 절차와 특히 아내분의 F6비자 신청에 대하여 고민하시던 중 과거 황선훈행정사사무소 고객이셨던 지인 소개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먼저 현재 남편분과 아내분의 한국에 체류상황등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한 이후 두분의 혼인신고 절차와 F6비자 신청에 대한 준비를 동시에 정밀하게 준비한 이후 이번에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아내분의 F6비자 신청한 이후 대사관 F6비자 담당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5번 항목의 한국내 거주 주택의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게 되어(첨부 파일 참조) 황선훈행정사가 직접 대사관 F6비자 담당자 통화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대하여 설명한 이후 한번에 아내분의 F6비자가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5번 항목

F6비자 허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