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혼인 이후 두분께서 직접 이르쿠츠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F6비자를 신청하셨으나, 아내분의 F6비자가 불허된 이후 재신청을 준비하시던 한국인 남편분께서 F6비자 재신청에 대하여 고민하시던 중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아내분의 F6비자 불허가 사유를 확인한 결과 (2. 출입국관리법제141조(입국금지)... 11.기타 : 허위 난민신청자) 라는 사유를 확인하게 되었으나 출입국관리법상 아내분께서 이 조항에 행당되지 않는 것으로 황선훈행정사가 생각하여 이르쿠츠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관련 법규에 따라 아내분의 정확한 불허가 사유를 확인한 결과 아내분께서 다시 F6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사례로 과거 F6비자 신청 이후 불허가 된 외국인 배우자분은 정확한 불허가 사유를 확인하고 F6비자 재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아래는 관련 자료이며,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내분의 불허가 사유

이르쿠츠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답변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