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혼인 이후 F6비자로 2년이상 한국에 거주하시던 중국 국적 아내분의 한국국적 취득 신청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F6비자로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중국인 아내분께서 한국국적 취득을 원하시고 계셔서 한국인 남편분이 아내분의 한국국적 취득 신청을 준비하시던 중 국적 신청에 중요한 요건인 재산문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고민하시던 중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현재 남편분과 아내분의 한국국적 신청에 필요한 요건(혼인기간, 재산규모등)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한 결과 두분 소유 재산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관리사무소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 요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것을 확인되어 이를 보완하는 자료 및 서류를 준비한 이후 다른 요건에 부합하는 자료 역시 충실히 준비하여 이번에 춘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황선훈행정사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접수를 완료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귀화 신청 접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