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과거 황선훈행정사사무소를 통해 해외에서 F6비자를 취득한 고객분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아내분의 F6비자가 소멸되어 다시 황선훈행정사사무소에 한국인 남편분께서 미국인 아내분의 F6비자 신청을 의뢰하여 주신 내용으로 먼저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통해 그동안 변경된 두분의 F6비자 신청에 필요한 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한 이후 아내분께서 한국에서 F6비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임신등 사유 없음) 아내분께서 미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한국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이번에 아내분의 F6비자 를 신청하게 되었고(황선훈행정사가 직접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남편분과 아내분의 F6비자 신청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약한달의 심사기간 끝에 이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내분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접수증(체류허가 신청확인서)

아내분의 F6비자 허가 내용(외국인등록사실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