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신고 | 7일만에 허가된 러시아 아내의 F6비자(결혼비자) 사례(주이르쿠츠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신청)
25-12-22 11:12 20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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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러시아 국적 아내분의 한국 혼인신고와 아내분의 7일만에 허가된 F6비자(결혼비자)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지인분의 소개로 저희 사무소를 알게 되셔서 방문하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남편분과 상담을 통해 현재 남편분의 상황(러시아 현지에서 혼인신고 하였으나 한국에서는 혼인신고 하지 않음, 자녀분들이 있으나 혼인외 자녀로 현재 러시아 국적만 가지고 있음)을 자세히 확인한 이후남편분께서 원하시는 업무 내용이 아내분의 F6비자(결혼비자)와 자녀분들이 한국인 아버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것을 원하셔서 이 두가지 업무를 동시에 진행을 시작하여 두분의 한국내 혼인신고 및 자녀분들의 인지신고 절차와 아내분의 F6비자(결혼비자) 신청에 대한 자료 및 서류를 동시에 준비하여 완료한 이후 아내분이 현재 살고 계시는 주이르쿠츠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아내분의 F6비자(결혼비자)를 접수한 이후 불과 7일만에 아내분의 F6비자(결혼비자)가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내분의 F6비자(결혼비자) 허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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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혼인신고 및 인지신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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