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아내와 혼인한 스페인 국적 남편분의 F6비자(결혼비자)가 4일만에 허가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아내분과 혼인 이후 스페인 국적 남편분께서 직장 문제로 중국 베이징에서 거주하던 중 한국인 아내분이 자녀분들의 교육 문제로 한국에서 거주를 희망하여 한국 입국을 준비하시던 중 남편분께서 F6비자(결혼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게 되었고 남편분의 F6비자(결혼비자)를 준비하시던 중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는 남편분과 아내분의 현재 중국내 거주 요건 및 F6비자(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한 이후 두분 상황에 맞추어 신속히 남편분의 F6비자(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베이징 소재 비자신청센터 접수를 하던 중 담당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여 황선훈행정사가 직접 주중국한국대사관 비자 담당자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무사히 접수 완료 이후 불과 4일만에 남편분의 F6비자(결혼비자)가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남편분의 비자신청센터 접수증

남편분의 F6비자 허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