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민원 제기를 통한 주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F6비자 규정 변경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남아공 국적 아내분과 혼인신고 및 F6비자 신청에 대하여 준비하시던 중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통해 현재 남편분과 아내분의 혼인신고 및 F6비자 신청에 대한 두분의 요건을 자세히 확인하던 중 현재 주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F6비자 신청시 한국인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안내되어 있어 이는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위법 사항으로 황선훈행정사사무소에서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현재는 한국인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이 변경된 사례로 남아공배우자와 혼인신고 및 F6비자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답변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