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인도네시아 국적 아내의 한국 혼인신고 및 단기초청 비자 연속 3회 허가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의 부모님 지인분 소개로 지금의 아내분을 남편분께서 처음으로 만나 교제하시던 중 아내분과 혼인하기로 결정하신 이후 먼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혼인신고 절차 진행 중 현지 혼인신고 절차의 복잡함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인도네시아 현지 혼인신고 과정을 포기하시고 남편분께서 한국으로 귀국하신 이후 아내분과 인도네시아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아내분의 F6비자 신청에 대하여 도움을 받기 위하여 남편분께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현재 남편분과 아내분의 국제결혼 혼인신고에 필요한 요건과 F6비자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확인한 결과 두분께서 혼인신고는 가능하나 아내분께서 현재 상황에서는 F6비자 신청이 불가한 점을 남편분에게 설명드린 이후 먼저 아내분과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하며 동시에 아내분의 단기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이번에 아내분의 단기비자를 신청하여 연속 3회(2025년 06월 허가, 09월 허가, 11월 허가)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단기비자 1회 허가 사례

단기비자 2회 허가 사례

단기비자 3회 허가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