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중국인 아내의 혼인신고 대행 사례에 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 아내분께서 한국에서 거주하시며 지금의 남편분을 만나 교제하시던 중 혼인을 결심하게 되어 한국인 남편분과 혼인신고 및 F6비자를 준비하시던 중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남편분과 부인분의 혼인신고 및 F6비자 신청에 관한 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한 이후 두분을 대신하여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혼인신고 대행 절차를 준비한 이후(행정사법 시행령 제호 및 제4호에 따라 행정사 및 변호사외에는 혼인신고 대행이 불가합니다.) 이번에 서류 접수 이후 2일만에 혼인신고가 완료되었고 현재는 아내분의 F6비자를 준비하고 있는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혼인신고 대행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