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중국인 아내분의 미국 현지에서 혼인신고 이후 한국에서 혼인신고와 아내분의 F6비자 허가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현재 미국국적과 한국국적을 가지고 계시는 이중국적자로 지금의 아내분을 만나 미국 현지에서 혼인신고 이후 한국에서 혼인신고 절차와 아내분의 F6비자 신청을 준비하시던 중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먼저 미국 혼인신고에 따른 한국 혼인신고 가능 여부와 특히 아내분의 F6비자 신청 요건을 자세히 확인하던 중 미국 혼인신고 당시 남편의 이름이 한국 이름과 다른 점과(남편분의 미국 이름으로 미국 현지에서 혼인신고 하여 한국 이름과 다름) 아내분의 F6비자 신청을 위한 소득요건등이 부족함을 확인한 이후 이를 보완하는 입증 자료 및 서류를 준비하여 이번에 관할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아내분의 F6비자를 신청한 이후 약 한달간의 심사 끝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인 아내분의 F6비자 접수증(체류허가 신청확인서)

중국인 아내분의 F6비자 허가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