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짜 성명으로 한국영주권 취득 이후 한국인 남편과 재혼한 중국인 아내의 F6비자(결혼비자) 신청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 아내분께서 다른 한국인 남편과 혼인에 따른 한국영주권을 취득하신 이후 본인의 성명이 가짜 성명 사용으로 확인되어 한국영주권이 취소되었고 현재는 F2비자로 한국에서 체류하시던 중 지금의 남편분을 만나 교제 및 혼인신고 이후 F6비자 신청을 준비하시던 중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F6비자 신청에 필요한 남편분과 부인분의 요건에 대해 자세히 확인 결과 남편분의 소득이 F6비자 신청 요건에 부족하고 부인분 역시 과거 가짜 성명 사용 처분 내용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자료 및 서류를 준비하여 이번에 평택출입국 출장소 신청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체류허가 신청확인서(접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