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남편 사망 이후 베트남 국적 아내분의 F6비자(결혼비자) 연장 허가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극단적인 선택 이후 아내분께서 F6비자(결혼비자) 연장을 희망하여 비자 연장을 준비하시던 중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자세한 상담을 통해 현재 아내분의 상황을 자세히 확인한 결과 시댁과 연락할 수 없음, 남편분의 경우 자연사가 아닌 극단적 선택에 따른 사망등 비자 연장 신청시 불리한 사항이 확인되어 저희 사무소에서는 이를 보완하는 관련 자료와 서류를 준비하여 이번에 관할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황선훈행정사가 직접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베트남 아내분의 현재 상황과 한국에서 비자를 연장하여 체류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 설명하였고 비자 연장 신청서류 접수 이후 불과 6일만에 비자 연장 신청이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체류허가 신청확인서(접수증)
F6비자 연장 허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