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과거 한국 영주권 소지 중 위명(불법으로 성명을 변경) 및 생년월일 정정 혐의로 한국 영주권 박탈된 중국인 아내의 F6비자 신청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 아내분께서 과거 한국영주권을 취득하신 이후 한국에서 거주하시던 중 위명(불법으로 성명을 변경) 및 생년월일 정정 혐의로 영주권이 박탈된 이후 현재 남편분을 만나 교제를 하시게 되었고 두분께서 혼인신고를 완료하셨으나 부인분의 F6비자 신청을 준비하시던 중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는 먼저 부인분의 F6비자 신청에 관한 남편분과 부인분의 요건(남편분과 부인분의 상황에 따라 제출되는 서류 및 준비 과정이 틀립니다.)을 확인하게 되었고 특히 부인분께서 과거 불법으로 위명(불법으로 성명을 변경) 및 생년월일을 정정하였다는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서류를 충실히 준비하여 이번에 관할 수원출입국 평택출장소에 신청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내분의 체류허가 신청확인서(접수증)